상담소 2007.11.27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막막하군요...
우선, 감시적근로자라고 하시니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승인받은 경우 2007.12.31까지는 최저임금의 70%)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항상 많으신데요
>
>3개조 3교대시 시간,급여에 대해 문의 코저 합니다
>
>교대근무시간은
>
>08:00-20:00, 20:00-익일08:00  인데요
>
>1) 월 기본급정산 시간 및 임금관계
>
>2) 연장시간,수당, 야간 할증시간,수당 정산문제
>
>2) 토요근무수당 지급관계, 지급한다면 시간은 어떻게?(주5일제 근무임)
>
>3) 주휴무수당 지급관계 등을
>
>문의하오니 수고스럽지만 상기 예을 들어 상세히
>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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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uhopekoj 2007.11.28 09:53작성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 붙여서 문의코저 합니다
    그리고 감시적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받았습니다
    3개조 3교대를 하면 각조가 주간(12시간-휴식2시간) 야간(12시간-휴식2시간)근무를 10(10.14)일씩
    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62.24시간=(8시간*30.42/3+8시간*30.42/3) 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209시간에 미달이 되어서요)

    그리고 심야근로(할증)시간이 6시간*0.5*30.42/3=30.42시간
    야간조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1.5*30.42/3= 30.42시간
    주간조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1.5*30.42/3= 30.42시간
    그리고 토요수당 및 주휴무수당을 지급코저 하는데 위에 근무시간 정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합리적인 임금정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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