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저하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비교하여 저하되는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전체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그에 따른 보전을 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있어 임금보전의 원칙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기간( 2004.05.14, 임금정책과-1728 )

【질 의】1. 갑회사의 경의 매년 7월 1일을 정기호봉 승급일로 장하고 있음. 법시행과 무관하게 2004.7.1. 정기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시에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이 아니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자는 1년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4.7.1.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이후 1년 동안에 지급받을 임금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2004.7.1.을 기준으로 전 1달과 후 1달의 임금을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1년간의 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는 주장과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개정(2003.9.15.)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나,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임.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 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급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2007년6월부터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월차수당 항목이 제외 되면서부터
>급여가 줄어 들었습니다.거기에다 처음 신고된 급여기준으로 각종 세금은 월차수당 제외전
>그대로 납부가 되고 있어 실제 손실은 더 큽니다.
>위탁업체는 아파트 측으로 부터 주5일근무 이전의 직원임금을 그대로 청구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을 다른 항목으로라도 되돌려 줄것을 건의 했으나 위탁업체에서는 아파트 임원단과 상의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정말 아파트 측과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월차수당을 다른 항목으로라도 변경 지급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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