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에 논란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데,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노사간의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변동(불이익한 경우 포함)이 있다면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효력이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
>단체협약 여후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1) 단체협약의 내용화체설에 의해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화 된 경우로서 이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고,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화체화 부분보다 불이익(미달)인 경우
>
>   <단체협약-근로계약>의 관계로서 화체화 된 근로계약 내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산정 (주40시간제의 경우) 1 2007.12.01 1061
실업급여문의 2007.11.29 741
☞실업급여문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2007.11.30 4220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29 1432
☞촉탁 근무자 연차 (정년퇴직후 재고용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1 2007.11.30 3322
체불임금관련(퇴직금)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2007.11.29 3284
☞체불임금관련(퇴직금)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2007.11.30 2287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29 172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30 2326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29 851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30 729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29 734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30 783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29 1028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30 835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2007.11.29 933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퇴직금과 고용보험자격) 2007.11.30 1994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면... 2007.11.28 1758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70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944
Board Pagination Prev 1 ...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