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ynoh 2007.11.26 10:04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04년 01월 ~ 07년 11월 일 경우,
07년 01월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다 받은 상태고
07년 01월부터 연봉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퇴사시
07년 01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근속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연봉재계약을 새로운 근속시작으로 보고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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