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시 월급 지급액을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지, 근무하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감액을 하던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24일에 퇴직을 했고 월급날은 11월 10일입니다.
>퇴직한지 한달이나 지나고 월급날로부터 2주나 지났습니다.
>
>한달월급이 127만원인데 중간에 그만둬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은 없구요.
>출근한 날짜수만큼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중 빠진 날만을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서 받아야 하는건지.
>24일에 그만뒀는데 그 전날에는 결근을 했습니다.
>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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