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중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대응이 부담이 될 때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명의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퇴사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W사라는 교육관계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
>그동안 W사는 회사 운용자금으로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 받아, 학원 인수 등 사업확대를 꾀해 왔으며, 얼마전에는 W사와 동일 업종인 U사와 인수합병을 계약하기 위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사업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었으며, 실제로 피인수 대상 기업의 본부장으로부터 전체 임직원에 대한 면접도 지난 달 있었습니다.
>
>그동안 사원들의 임금은 정상날짜에 1회 임급 되었으며, 나머지 달에는 1~5일 정도 연체가 되긴했지만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달 갑자기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현재 26일째 체불중인 상태이며, 금월 임금 지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동안 사원들은 상급자를 통해 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지, 임금 지불은 언제되는 지, 구조조정이 된다면 어떤 규모로 이뤄지며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사장은 차일피일 정확한 답변을 미루며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
>그러다가 어제 사장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1. 급여는 (연체된 급여를 비롯해, 이번 달 급여, 다음달 급여도) 어려운 회사 여건 상 12월까지 지급이 안 될 것이다.
>2.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사람은 11월까지 퇴사를 하면, 12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
>
>이상의 내용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1. 이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로 급여를 연체하겠다고 협박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
>2. 이렇게 급여로 협박당하여(당장 생활자금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할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인 상황임에도 자발적인 퇴직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원들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결과와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ease..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29 851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30 729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29 734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30 783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29 1028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30 835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2007.11.29 933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퇴직금과 고용보험자격) 2007.11.30 1994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면... 2007.11.28 1758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70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944
해고·징계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30 1235
복리후생 제도 에서 남녀차별인가? 2007.11.28 685
☞복리후생 제도 에서 남녀차별인가? 2007.11.30 686
임금보전의기준 2007.11.28 840
☞임금보전의기준 (원청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실제 ... 2007.11.29 120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2007.11.28 75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파견근로자의 전근) 2007.11.29 889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2007.11.28 804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주40시간제, 취업규칙,... 2007.11.29 1892
Board Pagination Prev 1 ...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