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가 2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세히 알수 없으나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각각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근무 형식으로 교차근무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년차수당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여쭙니다.
>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
>- 년차수당이 모든 근무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주 근무지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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