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귀하의 경우 9월 4일-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년도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잔업수당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잔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체 임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상여금은 3/12만 포함되며 연차휴가수당은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가운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스스로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
>20인이상50인미만 주44시간 사업장
>
>입사:2006년9월4일
>퇴사:2007년10월24일   (오전 2시간근무 후 퇴사)
>총 재직일수 :  416일
>시급:3,750원
>일급:30,000원      
>
>11월15일 급여일에 10월급여와 월차1개남은거 수령했습니다.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
>연차기준은 회계년도 기준(1/1--12/31)일거에요
>그런데 기준만 있지 전체적으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퇴사할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년도 기준이면 작년에도 연차가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오더라고요..
>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그리고 퇴직금 문제인데요...
>회사에서 수당이라곤 잔업수당(시간외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밖에없습니다.
>퇴직금계산때 평균임금을 산정할려면 잔업수당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계산하는데 들어가서 계산을 해봐도 퇴직금만 150이상이 나오는데
>먼저 퇴사한 사람들 보면 100정도 밖에 못받더라고요...(저와 비슷한조건)
>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시간외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한것일까요
>잔업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하는것 맞을까요?
>퇴직금은 아직받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궁금합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 두개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통장에 찍힌그대로 급여명세서입니다.(공제전..)
>
>상여금: 400%  (06년10월--07년10월) 수령액 2,122,200원
>(06년12월 251,100원 07년2월 251,100원 07년7월 720,000원 07년9월 900,000원)
>
>07/07/25--07/07/31
>기본급: (30,000원*7일)= 210,000원        
>시간외근로수당(150%): (5,625원*7시간)= 39,375원
>
>07/08/01--07/08/31
>기본급: (30,000원*31일)= 930,000원
>시간외근로수당(150%): (5,625원*67시간)= 376,875원
>
>07/09/01--07/09/30
>기본급: (30,000원*29.625일)= 888,750원  3시간 조퇴
>시간외근로수당(150%): (5,625원*71.5시간)= 402,188원
>시간외근로수당(200%): (7,500원*4.5시간)= 33,750원
>
>07/10/01--07/10/24
>기본급: (30,000원*22.25일)= 667,500원+월차수당 30,000원  14시간 조퇴
>시간외근로수당(150%): (5,625원*25.5시간)= 143,438원
>
>의료보험은 총급여에서 2.385%씩  공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더니 퇴사후 정산까지 마감되었네요
>급여명세서는 버렸고요 급여는 통장에 이체 시켜서 통장에 찍혀있어요(확인가능)
>
>퇴직금계산기에 위의 내역대로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제하는건없는지...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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