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8할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기간중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의 8할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초년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색란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많은 관련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의 2007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해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월 6일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8할 출근으로 봐야 할지요?
>아님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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