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일에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체 휴일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하게 되며 결근시에 유급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고취 측면에서 추석 또는 설날등에 대해서는 해당일 전체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앞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여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아래의 경우 유급휴일을 몇일로 해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
>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급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진 추석연휴기간의 유급휴일은 몇일인가요?
>
>- 추석연휴 : 월, 화, 수 (3일)
>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 :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매5시간씩 근무.
>
>위 근로자의 추석연휴 유급휴일은 ?
>
>1) 2일(월, 수) : 근무하기로 한 날 중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
>
>2) 3일(월, 화, 수) : 근무하기로 한 날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전체
>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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