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말 년차수당 지급시 2007년중 산업재해기간이 포함되어 휴업수당에 전년도
>년차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기간이 년차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요?
>즉, 년도말 년차수당 지급일수가 16일인데, 산재기간이 6개월이면 8일만 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을 할수 없을때 어떻하... 2007.12.10 3207
퇴직금 규정을 특정계층만 별도로 사규를 정해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2007.12.03 805
☞퇴직금 규정을 특정계층만 별도로 사규를 정해 사용할수 있는지 ... 2007.12.10 619
퇴직금 및 밀린 봉급. 실업급여(예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1 2007.12.03 1669
☞퇴직금 및 밀린 봉급. 실업급여(예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2007.12.10 2514
중간정산을하는데.... 1 2007.12.03 810
☞중간정산을하는데.... (수습기간의 포함여부) 2007.12.03 938
알바 계약서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2007.12.03 2801
☞알바 계약서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2007.12.03 2959
산업인정될까요... 2007.12.02 750
☞산업인정될까요... (간경화,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2007.12.03 1960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퇴직금없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발언 그 진... 2007.12.01 734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퇴직금없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발언 그 진... 2007.12.02 995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 정기상여, OT수당 등 문의 2007.12.01 1518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 정기상여, OT수당 등 문의 2007.12.02 3204
연구직 노조 설립 가능 여부 2007.12.01 1224
☞연구직 노조 설립 가능 여부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 2007.12.02 1062
퇴직금문의입니다 2007.12.01 649
☞퇴직금문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7.12.02 949
해외파견중 해고 2007.12.01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