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각기 다른 지급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직종에 따라 사무직 직원과 경비직 직원의 상여금 지급율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측과 위탁관리 회사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관리소 직원들은 급여 외에 상여금300%를(2개월에 50%씩) 지급을 받고 경비원들은 연봉제 개념으로 상여금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지급받고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직장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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