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호봉승급에 관한 회사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되도록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규정은 일정의 집단적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써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낮출 수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낮춘 경우에는 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당연히 적용받아야할 호봉승급분과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관련규정에서 '호봉승급의 일정한 기준은 있으나, 그 승급 재량은 회사가 결정하는' 형태라면 호봉승급 책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이 되는 호봉승급을 일부 하향변경하거나 일부 상향변경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4
https://www.nodong.kr/4033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직원이 80여명 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
>제가 크레인기사인데요 2007년 7월 28부로 출하관리직(20호봉)에서 크레인기사
>
>직능으로 보직변경되어 호봉을 49호봉받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요
>
>근데 요번 후반기 노사협의회(종전보다 많이 늦게 하여 10월 말에 체결)를
>
>거쳐 10호봉 인상과 앞으로 년차를 1년이 되면 10개를 지급하던것을
>
>작년 7월 1일부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5개를 올려서 15개 지급한다는것입니다.
>
>이러한 노사협의 종결되었고 49호봉을 받던것을 59호봉으로 1개월을 받은상태이며
>
>이번 11월에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오늘 회사 차장님호출로 가보니 호봉삭감? 즉,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
> 사측, 7월 1일 이후 보직변경된사람은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
>노사협의때 아무런 안건이 안되었던 보직변경시 호봉측정이 변경되었다는것입니다.
>
>59호봉을 못주겠다는것이지요 7월 1일 기준으로 올라간사람과 안올라간사람?
>
>노사협의는 10월 말에 하구선 뒤늦은 삭감이라니??
>
>아니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줬다가 뺏아가는 심보....
>
>노사협의할때도 없던 규정을 사측에서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거라
>
>생각하는데... 일종의 통보식으로 알려주더군요.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
>물론 호봉은 사규로 정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건 억울하다고만 생각됩니다.
>
>제 견해는 7월 1일부로 보직변경되면서 54호봉을 줘야하는 것이고 노사협의체결
>
>로 인하여 10호봉인상 즉, 64호봉을 받아야 되는것 같은데..? 짧은 지식이라..
>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죽어라 읽어도 답이 안나와요...
>
>p.s: 참고로 1년에 2호봉이 오르고 저보다 두달 일찍 올라간사람(7월 1일 이전)은 저랑 6호봉 차이가
>
>납니다.. 이거 억울한데 무슨 방안좀 세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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