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2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전근명령 포함)은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용회사에서 무어라고 하더라도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파견회사에서 구체적인 전근명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비록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전근명령을 내렸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무지로의 근무장소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전근내용이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 2시간(편도 1시간) 정도의 거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가까이 근무해오던 회사가 있는데..
>거리가 좀 먼곳으로 자꾸 옮기라고 하는겁니다..
>
>지금 있는곳은 20분 정도 거리인데..
>옮기라고 하는곳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거든요..
>
>그냥 회사에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옮기는거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파견직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
>
>그래서 저도 홧김에  거리적으로나 거기랑 여기랑 똑같은 사정인데
>왜자꾸 옮기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사직서 쓰겠다고 했더니...
>
>기다렸다는듯이 그러라는겁니다 -_-;;;;
>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두라고 한것도 아니고.. 제가 그만 둔다고 한거니까 잘됐다는 식으로
>점주분에게 말을 했다는것도 들었구요..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
>아울러 저희는 용역업체에서 파견을 나오는 거거든요?
>
>툭하면 너네는 전화한번이면 내일 당장 짜를수 있다면서 종종 말을 하는데..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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