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위별 차등정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 1994.06.29, 근기 68207-1043 )

[질 의]

현행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직위별 차별 정년제로 되어 있음. 부지점장 대리 만 57세(비조합원) 차장 이상 부장 만 56세(조합원) 과장이하 사무직(여직원) 만 55세(조합원)

조합에서는 일률적으로 만 57세를 요청하고 있으나 회사측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이고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개정을 못하고 있는바,
- 한 직급 또는 한 직위에서 일정한 기 간내에 상위 직급에 진급을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것에 대한 균등처우 위반여부?

[회 시]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 귀사의 단체협약 내용중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규 중 취업규칙에 55세 정년퇴직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
>이 규정에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4급 이상 (대리) 보직을 받고 15년 이상
>동일 보직에 있으면 보직정년으로 퇴직한다는 규정을 탉냘構?직원의 2/3이상
>동의를 득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일반회사에서는 보직정년이나 계급정년을 볼 수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이 있으나 각 계급간의 나이 정년 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특별히 군이나 경찰의 경우 특급 계급이상에서 예를 들어 준장은 5년 이런식으로
>계급 정년을 볼 수가 있는데
>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이것이 합당하다면 이 규칙 이전에 보직정년이 적용 되는 직원을
>일괄 보직정년으로 정년퇴직처리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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