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의 성격이 가미된 형태의 근로에 대해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도급의 형식을 빌린 근로라 하더라도 시간적 구속이 명확하다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 ( 1979.09.08, 법무 811-21408 )

[회 시]

석제 가공업소에서는 장소, 시설과 원석 등을 제공하고 "석공"은 공구를 지참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종류와 규격 등에 의하여 제품을 가공하여 주면 일정한 가공임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노무제공을 완성하여 주면 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노무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이러한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동법 제14조)에 해당됨. 다만, 이러한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 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 노무제공과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출·결근에 대한 단속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든지 또는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시행하여 왔더라도 노무제공을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정식입사전 가정외주로 일을 하고 외주가공비를 지급 받앗습니다.
>그리고 정식입사를 하고 몇년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엇는데
>퇴직금 산정시 정식입사전 가정외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애기 인지요...
>
>가능하다면 법조항이나 판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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