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1년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중 산재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1차 요양 종결후 6개월 만에 재발하여 재 요양중 2007.11월 치료 종결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입사후 3개월만에 다쳤구요 회사에서는 다친 후 건강보험 1개월만치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회사는 부도가 났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무척궁금합니다. 당시 회사는 주식회사 였고 직원이 100인 이상 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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