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중 산재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1차 요양 종결후 6개월 만에 재발하여 재 요양중 2007.11월 치료 종결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입사후 3개월만에 다쳤구요 회사에서는 다친 후 건강보험 1개월만치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회사는 부도가 났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무척궁금합니다. 당시 회사는 주식회사 였고 직원이 100인 이상 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