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은 노동자와 회사간의 일종의 '채권채무계약'으로 보며, 따라서 이러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금액 약정의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노동자는 회사에 대해 이를 이행할 1차적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만약 노동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액의 변상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유지되어야할 사업상비밀의 정도, 사업주의 사업비밀 보호의 노력정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손해금(채무액)이 얼마이다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또는 재직중에 동종업종 취업제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시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업종 취업제한 약정은 회사가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제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귀하도 회사에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취업제한으로 인한 예상손해에 상응하는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제한 약정은 사업비밀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력(사업비밀을 일정기간 유지해야할 노력)과 함께 회사의 노력(노동자가 사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의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재직중 기업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의 일정한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사업비밀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포함)와 기존 유사한 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https://www.nodong.kr/4035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종 업계 이직제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사이트에 있는 동종 업계 이직제한 효력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해 서명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사원들에 대해 그 때 그 때 이직제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을 하려면 이직 제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지요? 또한 만약 서약서를 쓰고 이직을 했을때 위약금의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설계쪽의 연구개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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