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07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그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3)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제같이일하는동료가 외국인인데 5년됏거든요
>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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