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에 연봉외에 별도로 퇴직금이 기술되어 있고, 그 기술된 퇴직금이 연봉계약기간 종료후(다음년 1/4분기)에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연봉계약서에 기술된 퇴직금은 당해 연봉계약기기간(1년)에 해당하다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봉제퇴직금정산방식(연봉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와 합의로 다음년도에 1회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2003.6.16.)이후부터 올해 연봉계약기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후 실제 퇴직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종전의 연봉계약에서는 서면으로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법적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가 없다면 통장기록만이라도 잘 보관해두시어 차후 법적 청구시 퇴직금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03년 6월 1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
>있습니다.
>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것
>
>인가보다했는데 이런저런 글들을 보니 "매달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는 건 퇴직금에
>
>인정을 못받아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기술해놓으셨더라고요..
>
>월급 () / 연봉 () / 퇴직금 () / 퇴직금은 익년 1/4분기에 지급....이라고..
>
>이전까지의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입금자는 회사명-급여 이런식으로 입금이
>
>되었었습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통장으로만 입금되어왔으
>
>니..만약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얼마를 받았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구요..
>
>
>궁금한 점은 제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했을때 03년 6월 입사해서부터의 퇴직금은 받을 수
>
>없는것인지..03년부터의 퇴직금을 정산을하고 별도로 08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익년1/4분
>
>기때부터 따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인지..
>
>답답하고..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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