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근기법에 준한 내용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특정계층만 퇴직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인대 문제는 일부 계층만 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해당되는 계층과 해당되는 계층의 구분과 적용이 가능한지요?
적용구분은 가능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그 업무를 할수 잇는 자격증(예를 들면 회계사, 법무사,의사 같은)이 별도로 되어 잇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변경적용할것이며 다른 직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이번에 일부 특정계층만 퇴직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인대 문제는 일부 계층만 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해당되는 계층과 해당되는 계층의 구분과 적용이 가능한지요?
적용구분은 가능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그 업무를 할수 잇는 자격증(예를 들면 회계사, 법무사,의사 같은)이 별도로 되어 잇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변경적용할것이며 다른 직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