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병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후단 개정 2003‧4‧18>
위 규정내용 중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이 내용을
1.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연차로 처리한다
2.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일수는 연차로 처리한다.
어느경우가 맞나요?
다른 기관의 예도 좀 알고 싶습니다
위 규정내용 중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이 내용을
1.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연차로 처리한다
2.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일수는 연차로 처리한다.
어느경우가 맞나요?
다른 기관의 예도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