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an76 2007.12.03 12:44
안녕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건의 경위

제가 2006년 11월 15일부로 회사에 입사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쯤 팀에 새로운 차장이 들어온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충돌이 잦았으며 업무상재해까지 얻었습니다.

그 후 차장이 병가 낼것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까지 운운하였고

끝내 사장과 결탁하여 11월 14일부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도 보내왔습니다.

해고통보일은 11월 12일입니다.

사유는 잦은 지각과 병원치료를 위한 무단 근무시간 변경, 업무지시불이행이였습니다.

8월 10일 재해를 당하였고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재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같은것은 없었으나 산재신청시에 공단에서 필요하다하여

급히 만들었으나 경리사원이 없던걸 만드는것도 이상하고 사장과 이야기도 했다며

공단에서도 굳이 필요없으니 없던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꺼란 것도 알렸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여 구제신청의 부당성을 알려왔는데 그중하나가 '서울행법 2003구합

21084에 의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라고 서술합니다.

1)본인은 온라인 취업싸이트(잡코리아)에서 정규직채용을 보고 입사지원을 한것인데

그 서울행법 2003구합 21084가 정규직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2)또한 위에서 언급한 없애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장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거 아닌가요?

분명 회사는 다른 사유로 해고를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그 사유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3)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아닌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위법이지 않나요?

분명 산재신청시 공단측에 위의 근로계약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4)입사시 근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 토요일은 09시부터 12시까지이며 격주휴무였고

수당은 없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막상 입사하니 거의 매일이다싶이 시간외로 근무해야하는 환경이였습니다.

제가 외근직이다보니 현장으로 또는 현장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출근기록(회사는 지문입력식)을 제대로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까?

5)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급여가 적어서 사장과 면담후 급여인상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매달 20만원씩 급여명세서에 상여금 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급여에는 상여금이 빠져있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상여금으로 하여서 총상여금을

3/12 로 곱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은거 아닌가요?

6)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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