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발생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가 종결된후 계속근무가 가능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다른 보직의 업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없이 많은 질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안내문에 따라 여러 상담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1. 근기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게될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 보상에 대한 금품을 바등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2. 근기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2항과 같은 내용으로라면 산재근로자가 치료 종료 후 휴유장해 보상을 받게되면 복직 후 30일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유장해 보상금을 받으면 사용자는 재해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자가 요양 종결 후 30이 이 후에는 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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