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용기준은 채용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의 연장근로가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인사급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희업체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업체이고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15~30일간 인원이 필요해서 도급업체에 아르바이트를 요청해 사용를 하는데
>토요일에도 근무를 시켰는데요! 혹시 토요일까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질문)9~18시까지근무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이후 토요일은 연장근무
>아르바이트는 토요일근무시에도 주 40시간을 적용하지않고 기본근로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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