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트레이너 2명이 오전,오후 근무중입니다.
오전파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6시간씩근무(월70만원,식대10만원)
오후파트는 월욜부터 금요 10시간,토욜 8시간씩 근무(월1,210,000원,식대10만원 지급중)
오전,오후타임 모두 일요일휴무,국경일휴무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008년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전파트및 오후타프 근무자는 각각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되나요?
오전파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6시간씩근무(월70만원,식대10만원)
오후파트는 월욜부터 금요 10시간,토욜 8시간씩 근무(월1,210,000원,식대10만원 지급중)
오전,오후타임 모두 일요일휴무,국경일휴무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008년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전파트및 오후타프 근무자는 각각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되나요?
2008년1.1일 부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50%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오전 월평균근로시간:{(주36시간+주휴6시간)*(365일/7일)}/12월=182.5시간
3,770원*182.5시간=688,025원이상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 월평균근로시간:{(10시간*5일+토8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87시간
3,770원*287시간=1,081,990원원이상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