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항에서 정의하는 부분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연봉계약서가 있으니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제해야할 양식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식이 있으시다면 첨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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