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직접불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등으로 해당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통장의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또는 기타 금액을 이체시 은행수수료가 많이 나온다하여
>개인급여통장을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강제로 바꾸라 할 수 있는지요 ?
>
>예전에
>급여통장을 회사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였다가
>현재는
>개인이 정한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
>다시
>CD기 설치와 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회사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원들의 동의없이 강제시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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