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60일의 기간(1일째부터 6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 월 통상임금(예: 150만원)에서 당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월통상임금 15만원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의 기간(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을 참조바랍니다. 즉 본래 출산휴가 60일(최초의 60일)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출산휴가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60일)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임급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 휴가시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50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나머지 차액을 꼭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다른 내용을 보면 줘야 하는거 같기는 하나 법적으로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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