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체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상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당사의 급여제도는 호봉제입니다.
>경력사원의 입사 건으로 전 직장과의 임금차이를 맞추기 위해
>인사호봉과 급여 호봉이 달리가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기본호봉(1년차)는 6호봉입니다.
>
>
>ex) A군의 입사에서 기본호봉(1년차)이 6호봉이나
>    급여 조정을 위하여 1호봉으로 낮춰 주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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