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예: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8개 중 퇴직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4개인 경우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퇴직일과 동시에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년도(2006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2007.초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5일근무제를 2006.07.01일부터 실시
>
>- 년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치지급
>
> * 입사일 : 2000년 06월1일
>
> * 퇴직일 : 2007년12월07일
>
>이런경우
>
>06년도에 발생한 년차 : 15 + 3(가산일수) ===> 18개 발생
>
>07년도에 사용가능 년차 : 18개
>
>
>07년도 사용한 년차횟수 :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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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차는 몇개가 발생이 되나요..???
>
>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년차는 몇개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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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예: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8개 중 퇴직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4개인 경우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퇴직일과 동시에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년도(2006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2007.초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5일근무제를 2006.07.0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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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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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일 : 2000년 0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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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일 : 2007년12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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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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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에 발생한 년차 : 15 + 3(가산일수) ===> 18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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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에 사용가능 년차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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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사용한 년차횟수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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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차는 몇개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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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년차는 몇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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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예를 들어
06년도에 8할이상 근무 15개 년차발생..
07년도에 년차사용...
08년도에 미사용년차 수당으로 지급....
이런경우.............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한건데............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기존대로라면..
07년도 발생년차.........
08년도에 사용..
09년도에 수당으로 지급..
이렇게 되는데.................07년 12/7일 중간에 퇴직을 한사람에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06년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년차 수당지급(퇴직시) + 07년도 년차수당지급
2)06년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년차 수당지급하고(퇴직시)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사용은 할수있으나..수당청구권은 없는게 맞는건지???
1과 2번중에 어느것이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