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0616 2007.12.06 13:36
- 주5일근무제를 2006.07.01일부터 실시

- 년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치지급

* 입사일 : 2000년 06월1일

* 퇴직일 : 2007년12월07일

이런경우

06년도에 발생한 년차 : 15 + 3(가산일수)  ===> 18개 발생

07년도에 사용가능 년차 : 18개


07년도 사용한 년차횟수 : 4개


퇴직시 년차는 몇개가 발생이 되나요..???

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년차는 몇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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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08 10:36작성
    - 년차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회사의 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입사 최초년도에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한 휴가일수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휴가 발생일은 매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1월1일)시키는 경우 퇴직년도에 1.1부터~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 퇴직에 의한 추가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최초년도의 12.31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가만 매년 1.1일 부여하다가 퇴직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시키는 경우 등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퇴직시 년차는 몇 개가 발생이 되나요..???라고 질문 한다면 답변자의 입장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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