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2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판단은 엄격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외 별도로 당해 근로자의 의사가 명확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란, 중간신청하는자의 명의와 함께 중간정산기간, 중간정산 실시일 등 개별근로자마다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는 중간정산의 약정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 연기명 형식의 퇴직금중간신청 방식은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자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측의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함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회사에서 11년만에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근거자료를 약10개월치밖에 줄수 없다는 답변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원의 자발적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적인 연봉제를 실시를 공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    면서 종이 한면에 총직원(약15명)의 이름의 적어놓고 각각의 서명을 받았을시 그것은 법
>    적으로 유효한 절차인지요 ?
>
>(2) 또한 2002년 2003년에 "(1)"과 같은 서명을 미리 받아놓고 정작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은
>    2004년에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있는건지요?
>
>* 참고로 제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요청한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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