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이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조합비 외에 쟁의기금이나 기타 노조가 결의한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쟁의기금이나 전별금 등도 조합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해석 등에 기초한다면, 조합비 외에 노조가 결정한 기타금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 ( 2001.04.19, 노조 68107-465 )
[요지] 노동조합의 특별쟁의 기금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용어도 아니나, 통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예상되는 무임금에 대한 생계비 보전책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 등에 의해 각출되는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001.03.31, 노조 68107-384 )
[요지]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단체협약에서 전별금에 대한 일괄공제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전별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신규" 조합원중 임금지급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조합비를 낼수 없는 경우라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4.03.12, 노동조합과-614 )
[질 의]
2004.2.12 대의원회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종전 규약의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음
대의원을 선출하는 2004.2.27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규약 개정 직후인 2004.2.1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최초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 조합원 3명에게도 규약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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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노동자의 등대가 되어 주시는 귀th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입니다. 요즘 저희회사는 조합장 선거기간인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는지 조속하고 정확한 귀부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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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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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비외 다른 부과금(경조사비,전별금등) 미납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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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사 규약 제15조(의무)는
>1)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과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
>2)노련 및 노동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3)조합비 및 기타 부과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 조합원중 임금지급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조합비를 낼수 없는 경우의 선거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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