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귀하가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휴가 6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며,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382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저는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스럽게 2007.10.1일 외래 간호조무사가 친척이라른 이유로 제가 보고 있는 경리일을 다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무사가 출산을 11/26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저 또한 2008.3.3.일짜로 출산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저를 원무과로 발령을 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출산휴가후 육아 휴직을 받고 사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최대한 가르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직장은 직원225명이 있는 중종합병원입니다. 노무사님, 아니 관계자 여러분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꼭 정확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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