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가슴아픈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가 포괄적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것으로 현행 고용보험법 체계에서는 귀하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상에서의 제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보다 확출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건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03년 법인 대졸공채모집에 지원 법인그룹에 입사하려 응시했으나 떨어졌고 몇일지나 그룹사 계열인 개인사업체라며 연락이와 입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체에 입사시, 그룹대졸공채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속회사만 틀리고, 급여 및 승진 및 복지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신입적용을 받고 3개월 기본급에 70%를 받고 회사를 다녔습니다.(그간 경력2년 해택못받음)
>
>그런데 법인 주5일 근로적용시 같은 대우를 적용을 못받았고, 연차수 적용 또한 개인사업체 소속이란 사유로 차별적용을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있었므로, 부당하다 생각했으나 근로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
>1년씩 재계약근로자로써, 작년 재계약시 아무런 공지도없었고 12월에 재계약을 하여야했으나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연봉동결결정된 재계약서를 내밀어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할수 없이 싸인을 했으나 협상도 또한 아무런 협의없이 결정된 상황이라 황당하지만 엄동설한에 어딜나갈까 하고 다시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
>현재,근로하는 부서는  제가 소속된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실무를 하고있으며,
>부서가 2명의 근로자에서 사전협의나 업무분장없이 한명을 타부서로 발령됐고, 모든 업무가
>저에게 이관. 급격히 업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계약시점에서 연봉협상의 기미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 작년에는 동결(회사는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동결이나 인상폭이 다름)을 받아 근로했으나 이번에는 현저히 업무가 늘어났고, 작년에 급여 동결 및 처음 입사할때 지켜지지않은 약속(연차수적용 법인근로자와의 동일한 대우)을 들어 2호봉(연120수준)을 요구했으나 1호봉 인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함니다. 협의없고 결과만 통보
>
>물론 현저하게 급여의 삭감이나 회사에서의 계약연장거부가 아닌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없음을 알고있으나 근로자가 3년이상을 근무한 회사와 계약연장을 못할때는 그만큼의 고통이 있어 퇴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
>처음 약속한것이 부당하게 지켜지지않았고, 아무런협의없이 업무과과중되었고, 협상이 아닌 일방적급여의통보방식의재계약 등의 일로 퇴사를 할시 이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생각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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