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k8883 2007.12.09 11:19
저는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일당 75.000원을 받고 형틀(목수)일를 하던중 2007.9.30(일요일) 09;30분경에 일명 바라시(알폼해체작업)를 하던중 1,5미터높이의 우마 (발돋음대)에서 떨어져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작업을 끝내고 퇴근한후 다음날 2007.10,1일날 일어나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반장에게 연락하니 지정병원을 알려줘 일단 회사로 등록해놓고 의사접견하여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 어깨와 허리를 얘기하니 지금 많이 아픈곳이 어디냐하여 어깨라 하니 심하게 아픈 어깨만 x-ray를 찍은후 뼈에 이상이 없다며 허리도 아무이상 없다 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라하여 한달이상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경과가 호전이 없어 그동안 몇차례나 병원에 호소하였으나 관철이 되지않아 회사에 연락하니 오라하여 또다른 지정병원으로 데려가 진촬하여 MRI 촬영한결과 힘줄이 파열되고 연골에도 이상이 있다며 우리병원에서는 수술이 안되니 큰 병원(3차종합병원)을 소개해줘 2007.11.29일 수술하여 2007.12.3일 퇴원한후 현재 통원물리 치료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실밥뽑고 깁스 6주후 풀고 3개월정도 재활운동치료를 받은후 결과보자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1년이상은 간다합니다.

수술비와 모든 치료비는 회사가 내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으며 산재로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공상으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발생한 치료비도 모두 의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로 일못한 것은 제 일당이 75,000원의 70%인데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70% 계산하여 한달에 1,600,000원 씩을 재활운동이 끝나는 2008.3월까지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데로 할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산재로 하라는데 내 개인 의보로 처리했는데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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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09 13:08작성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의 50% 부담, 보험요율 상승, 보험료 납부 등 많은 부담은 물론 회사는 향후 공사입찰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체 해결을 원하게 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일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요양비는 물론 휴직급여는 대략 일급75,000원*30일*0.7=1,575,000원 정도를 월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겠지만, 회사에서 1,600,000만원을 지급해주는 조건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보다 손실이 없는 조건으로 회사의 입장을 고려 하시어 그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유는 산재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사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어겼을 시는 그 때가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의 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써서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게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승인처리하여지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에 지출한 각종 비용은 공단으로 부터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측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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