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휴일과 휴가를 구분하고 있지 못합니다. 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을 말하며, 휴가(연차휴가)는 '본래는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청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법정휴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대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제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리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켰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외주파견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비를 맞추기 위해 외주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고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취지에서 맟추어진 회사의 규칙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외주 업체에 다닙니다..회사 성격상 현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학고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및 형태는 2007년 8월까지...4조3교대로..
>--------------------------------------------------------------------
>
>주간 (11월1일) : 08:00 ~ 15:00
>주간 (11월2일) : 08:00 ~ 15:00
>
>야간1 (11월3일) : 15:00 ~ 22:00
>야간1 (11월4일) : 15:00 ~ 22:00
>
>야간2 (11월5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6일)
>야간2 (11월6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7일)
>
>
>비번 (11월7일) : 08:00 ~
>휴일 (11월8일)
>
>
>9월 부터는 아래의 근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
>주간 (12월1일) : 08:30 ~ 17:30
>
>야간 (12월2일) : 17:30 ~ 다음날 08:30 (12월3일)
>
>비번 (12월3일) : 08:30 ~
>
>휴일 (12월4일)
>
>        ~
>
>        ~  
>
>      반복
>
>--------------------------------------------------------------------
>
>아래글은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온 글입니다.. 회사에 방침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연차 휴가는 받을수 없는건지여..
>
>계약서에는 따로 연차및 그런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연봉 얼마에 월 얼마...
>
>그리고 월급 내용에는
>기본금      :   986,000
>중식대      :   100.000
>차량유지비  :   200,000
>시간외 수당 :   200.000
>지급합계    : 1,486,000
>국민연금    :    62,100
>건강보험료  :    31,240
>고용보험료  :     6,680
>소득세      :     5,310
>주민세      :       530
>공제합계    :   105,860
>차인지급액  : 1,380,140
>
>
>각종 세금및 의료 보험 고용보험 연금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좀 도와 주십시요...
>
>밑은 회사에 방침이라며 내려온 문서입니다...
>
>-------------------------------------------------------------------------------------
>
>가. 연차휴가 발생 근거
>
>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제공. 3년이상
>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 휴가 가산 제공하고 25일을
>          초과할 수 없음
>      2)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 1일만 발생됨
> 나. 주 40시간(가칭 주 5일제 근무제) 근무제 시행령(법률 제 6974호)
>      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 1,000명 이상  사업장                   : 2004. 7. 1 부
>          -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 : 2005. 7. 1부
>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06. 7. 1부
>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 2007. 7. 1 부(당사 적용)
>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08. 7. 1 부
>      2)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평일22.5일/월*8시간))
>      3) 법정 주휴일 1일 부여
>      4) 단축된 근무시간(18시간)은 무급휴무(임금 삭감)
>          è 근로기준법 부칙 4조 :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임금보전방안을
>              시행할 것을 부칙에 명시
>      5) 법정휴일수 : ① 주휴일 52일/년( 4.3일/월),  ② 근로자의 날 1 일,
>                            ③ 연차 휴가일수15일/년
>                            è 월 약5.6일   년 68일
> 다. 회사와 용역계약현황(근무시간)
>      1)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거,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체결
>          되었음
>      2) 용역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근무시간의 기재를 생략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          근무시간을 준하기 때문임.
> 라. 임금보전방안(근기법 부칙 4조)
>
>       월 약 18시간을 무급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나 임금저하 방지차원에서 연차
>       휴가 대체로 임금 보전을 시행하고 있음(월 2.2일 연간 26일분)
>
>마. 현재 용역수행 근무현황
>      1)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
>      2) 용역금액 :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거로 체결된 용역금액 유지(실제 근무시간
>                         이 감축되었지만 용역금액은 삭감하지 않았음)
>                          è 월 18시간(2.2일)만큼 보전 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음
>      3)실제 휴일일수(비번 휴일수,  임금보전 보상분 일수 포함)
>         ① 06년12월~07년 8월까지 월 8일, 9월/10월/11월 3개월간 15일
>             (72일(8일 * 9월)           +             45일(15일 *3월))
>         ② 주 5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한 토요 휴무일 무급휴가 보상분 약 26일
>             è 143일/년
> 바. 연차휴가 처리건에 대한 의견(본부장 방침)
>
>      1) 연월차 포함 법정 휴일수 :   68일(주휴일수 52일 + 근로자의 날 1일 +연차 15일)
>      2) 용역근무상 실제 휴일수  : 143일
>                                           (휴일수 117일/년 + 토요 무급휴무 임금 보상분 26일/년)
>      근로기준법하의 법정 휴일수 68일 대비 실제 휴일수가 143일이 되므로 이미 연차
>      휴가를 포함하여 충분한 보상과 휴일를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음
>    
>       ※ 休日의 개념 : 24시간의 曆日(0시부터 24시까지)을 의미함.
>                              교대근무제인 경우는 시작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연속적으로
>                              휴식을 취할 경우 1일의 휴일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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