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현재의 회사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라면 용역회사와의 종전 근로계약과 현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현재회사에서의 입사일(2007.1.1)부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을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등에 기초하면 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과거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퇴직이후 근로제공이 가능한 날수 만큼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08.1.1이후 휴일(신청,일요일 및 토요일이 회사의 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일(2,3,4,7,8,9,10,11,12,14,15일)까지 근로하고 1.16.자로 퇴직함이 맞습니다. 토요일도 휴일인 회사라면 토요일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3. 상여금은 회사의 사규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간 30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간 300%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므로 현재까지 지급받은 50%상여금외 별도의 잔여 상여금 250%를 청구하기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운겨울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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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데로 네이버와 여기 베스트 Q&A에서 둘러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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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찾지못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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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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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6일에 입사(용역업체를 통해)
>
>2007년 1월 1일에 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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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이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기간은 2007년 1월 1일~ 12월 31일 이라고 적었습니다.)
>
>2007녕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
>2008년 1월 1일에 사직서를 내려고합니다.
>
>
>그렇다면 퇴직금은 06'9'26부터 계속근무로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업무는 같지만 고용관계가 용역에서 지금 회사로 넘어왔으니
>
>07'1'1부터 계산하여야 맞는건가요?
>
>
>또한 연차수당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1월 11일 까지 다녀야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맞나요?
>
>(대법원판례를 보면 받아야 하는게 맞긴 하지만 분쟁거리를 만드는것보다 안전한게 나을것 같아서요.)
>
>
>마지막으로 상여금인데요.
>
>취업규칙에는 300% 설 추석 근로자의날 연말 로 정해놓았습니다.
>
>(단,회사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네요)
>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해준다며
>
>추석에 50%를 받았습니다.
>
>이것에 대해 남은 250%를 청구할 권한이 제게 있는것입니까?
>
>
>상여금이 법적으로는 규정된게 없지만 취업규칙상 적어놓았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생각 되어 문의드립니다
>(단, 회사사정에 따라라는게 걸리긴하네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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