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한 권고사직 등은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사유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도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처럼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전례가 없는 경우라면, 임신,출산,결혼 등이 퇴직의 '관행'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권고사직(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이유는 업무축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하시면 됩니다.)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사유발생 6개월간)동안 신규채용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퇴직(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에 재취업(자격취득)하게 되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3.9.퇴직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2006.1.에 재취업을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2)+3)+4)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1) 9개월+ 2) 2년 + 3) 3개월 = 대략3년

3.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상 50세미만인 경우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3년은 최장 120일, 3~5년은 최장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4. 귀하의 경우 경력4)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력3)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는 1)먼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2) 실직기간중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제 지급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직이후 임신, 출산,육아기간이 있어 실제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로 연장을 하거나 2) 출산휴가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대신하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임신, 육아로 인한 수급기간연장과 상병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7명
>현재 법인이나, 개인회사로 변경 예정
>임신 6개월 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
>경력 이력 :
> 1) 2000년 5월~2002년 2월 파견계약직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 2) 2003년 1월~2003년 9월 개인사정으로 퇴사
> 3) 2006년 1월~2007년 12월 법인
> 4) 2008년 1월~2008년 3월 개인회사로 변경 후, 임신6개월차로 권고사직 예정
>
>상황 : 현재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 업무(현재 팀장으로써 대표이사 바로 아래서열로 근무)
>       가 워낙 과중하고 회사가 산전휴가를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       (재정적인 걸 떠나서, 누군가가 제 일을 해야하는데, 산전휴가등으로 임시직이나 계약
>        직으로 채울 수 없는 일이므로) 그러므로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력 2)+3)+4)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그럼 며칠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산일이 2008년 6월에 걸립니다. 7-8월 중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필요한 서류 등은 퇴사 시, 모두 받아가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경력 2)에서도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한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 포지션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       직원 채용은 어려운지요?
>
>죄송합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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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winniej 2007.12.18 17:44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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