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a회사와 맺은 산학장학계약은 회사가 귀하에 대해 교육비용을 지불하고 귀하는 반대급부로 회사에 일정기간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일종의 채무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약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해 일정한 채무변제의 의무를 가지며, 회사가 근로자의 채무변제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와 손해금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취업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잘잘못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원인제공 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금 또는 취업금지가처분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산학장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상황]
>
>대학원석사 과정 입학시 A회사와 산학장학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 조건은 석사 과정의 모든 소요 경비에 대하여 A회사에서
>
>지불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장학금 수해 기간의 2배(4년간) 기간동안
>
>해당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이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위 사항에 더하여 졸업후 전문연구요원
>
>A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서 구두로
>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내용은 계약서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다짐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대요.
>
>A 회사에서 2007년 9월 경에 전문연구요원 T/O가 없다는 소식을
>
>접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
>지속적으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에서는
>
>납득할 수 없는 차선책들을 제시하며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이에 따라 피해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여
>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고, 이에 B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2007년 12월 5일경에 A 회사에 통보하려 하였으나 그때 A 회사로부터
>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대도 A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기에
>
>현재 계약 위반에 대한 조건에 따라 [장학금+ 장학금 수해의 18% 위약금]을 지불하고
>
>B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
>[문의]
>
>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대요.
>
>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
>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소송이 걸릴경우 B회사로의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는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
>   여부가 궁금합니다.
>
>3. 결과적으로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
>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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