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회사프로젝트에 나와있고 올해 12월로 계약은 만료가 됩니다.
>인원감축이 되면서 지금하고있는 업무가 없어진다고하여 재계약이 안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랑 회사측에서
>말하는기준이 달라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실에 글을 남깁니다.
>
>지금현재 근무하는곳은 프로젝트사업에 나와있고 ..
>2년정도 회사생활했습니다.
>1년2개월 다른회사소속으로 근무하고 올해초에 지금회사와 계약해서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
>현재하고있는업무로 보아 예년에 비해서 일이줄어들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년 초쯤에 이직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저한테 회사이전으로 인원감축이 되고 제가하는 업무가 거의 마무리단계라 저를 더이상 같이 일할수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도중 본사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오늘 저늘 담당하시는 관리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말하던군요..
>이유인즉... 맡은업무가 끝나고 ...할수있는 업무가 없을때 회사에서 업무를 제시하는데
>제가 받아들이지않으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것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합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은 드렸었고 ...오늘 저에게 그 업무를 할생각없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싫다고 하니 그럼 ..제가 할 의사가 없다는걸로 간주하고 회사에 보고를 하신다고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있는업무를 하면서 그쪽업무에 인원이 충원될때에도 저는 지금 하고있는업무도있고 그 업무는 안하겟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만료통보받기전에도 내년에도 계약할의지가 있다는뜻으로 저에게 회사가 이전해도 함께하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내년에도 계약이 되는줄알았는데 통보를 받았거든요..오늘도 본사에서 연락받으시곤 저에게 그 업무할생각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군요.
>말한마디로 하는게 저에게 해주는 새로운제시인건지.. 2년간 일하면서 열심히 일햇던 제자신이 너무 싫으네요.. 지금 심정이 복잡해서 ..제 상황을 제대로 쓴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직장에 이직하고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2007.12.24 960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2007.12.28 1509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2007.12.24 1302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2007.12.28 1351
퇴직금 산정시점 문의 2007.12.24 705
☞퇴직금 산정시점 문의 (파트타이머의 재직기간) 2007.12.26 1144
유류지원제도 변경 2007.12.24 723
☞유류지원제도 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7.12.27 1132
가불연차 사용 후 입사 1년 미만시 퇴사시 급여공제에 대한 질의 1 2007.12.24 1452
☞가불연차 사용 후 입사 1년 미만시 퇴사시 급여공제에 대한 질의 2007.12.27 2361
실업급여 신청일에 관한 질문 2007.12.24 937
☞실업급여 신청일에 관한 질문 2007.12.26 1251
회사구조조정 관련 문의 2007.12.24 659
☞회사구조조정 관련 문의 2007.12.26 644
외국인 근로자 상여변경건 2007.12.24 799
☞외국인 근로자 상여변경건 2007.12.26 1119
실업급여 수당에 관한 문의 2007.12.24 754
☞실업급여 수당에 관한 문의 2007.12.26 602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007.12.22 1329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007.12.26 3221
Board Pagination Prev 1 ...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