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협의'구조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일부의 제재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집행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를 거쳐 인사규정이 확정되었고 그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일용직-임시직-수습직-정규직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를 가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당해근로자만이 이에 대한 이행을 독촉할 권한을 뿐, 노사협의회 관계자는 그 이행을 독촉할 권한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일종의 특별 채권채무계약으로 인정되어 이행당사자인 회사가 노조와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사측에 채무이행을 독촉할 권한이 가지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즉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1)형사상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민사상 미이행사항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노사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회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며, 민사상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협의기구의 근로자측 협의위원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질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자(일급)A에 대하여 금번 임시직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습직계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근로자A는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발령을 약속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은 일정기간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임시직-수습직-정규직 발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A와 회사간에 정규직발령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여기에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상기 부분처럼 인사권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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