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질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자(일급)A에 대하여 금번 임시직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습직계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근로자A는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발령을 약속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은 일정기간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임시직-수습직-정규직 발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A와 회사간에 정규직발령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여기에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상기 부분처럼 인사권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근로자(일급)A에 대하여 금번 임시직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습직계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근로자A는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발령을 약속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은 일정기간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임시직-수습직-정규직 발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A와 회사간에 정규직발령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여기에서 근로자위원인 B씨가 상기 부분처럼 인사권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