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20%)는 퇴직후 14일이 경고한 다음날(=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발생하는 월급여 또는 퇴직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에 지급받은 월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사실상 월 통상임금)이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귀하의 실질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 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손해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 직장에서 지난 2004년 입사시부터
>연말까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
>조만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뒤늦게 받는 퇴직금이므로
>최종 금액 산정시 체불임금에 대한 연리적용(20%)이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20%)는 퇴직후 14일이 경고한 다음날(=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발생하는 월급여 또는 퇴직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에 지급받은 월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사실상 월 통상임금)이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귀하의 실질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 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손해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 직장에서 지난 2004년 입사시부터
>연말까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
>조만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뒤늦게 받는 퇴직금이므로
>최종 금액 산정시 체불임금에 대한 연리적용(20%)이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