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장에서 지난 2004년 입사시부터
연말까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
조만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받는 퇴직금이므로
최종 금액 산정시 체불임금에 대한 연리적용(20%)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
조만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받는 퇴직금이므로
최종 금액 산정시 체불임금에 대한 연리적용(20%)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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