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주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등 기업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 충원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직원수가 100명이 넘믕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으면 달라지거나 규제되는것들이 있나요? 알아보라고 하는데 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실수 있으신지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주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등 기업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 충원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직원수가 100명이 넘믕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으면 달라지거나 규제되는것들이 있나요? 알아보라고 하는데 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실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