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