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적근로자(경비원 등), 단속적근로자(기관실 등)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야간근로시간수 * 통상임금의 50%] 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야간근로수당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승인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 전기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의 경우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금년도 4월 까지 격일제 근무를 해오다 무슨 의도에서인지 관리소장님의 권유로 저와 동료인 기관과장 두사람이 5월 부터 금년 11월 까지 약 7개월간 정규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12월 부터는 다시금 격일제 근로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1> 이런경우에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2> 아니면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현재까지는 저의 임금대장에는 야근수당이란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주위인맥에 문의를 해본결과 모두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저의 사무소 소장님만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
>
>- 현재 저희 아파트 직원들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인가 최저임금제가 고시되어 경비원들에게만 점심 , 저녁시간에 한시간씩 휴식을 주고 야간에 2시간 휴식을 주어지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에 감시직 직원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전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경비원들에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경비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 하여 그 서명날이 란에 저희들도 다같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새로이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위의사항에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요...?
>
>4> 노동부에 감시단속직 근로형태의 승인을 득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이를테면 임금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차이가 있는지요..
>
>만약 승인이 되었다면 최상단에 내용으로 보아 그 형태가 계속 유지[맨처음 신고된내용] 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별로 별다르게 다시금 제 작성하여 그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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